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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자인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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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자인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1199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인적공제에 있어서 장애자인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