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연대납세의무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259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을 경우 증여자에 해당하는 상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연대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