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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증여 받아 부동산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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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을 증여 받아 부동산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재삼46014-1380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대상 : 약 230평의 토지거래

나. 토지소유자의 변동및 취득시기 :

 (1) 토지의 최초 소유자, 취득시기 : 1966년 12월

 (2) 토지의 1차 매입자, A로부터 매입시기 : 1974년 03월

 (3) 토지의 2차 매입자, B로부터 매입시기 : 1978년 05월

다. 토지거래의 내용 :

 (1) A : 가의 대상토지를 1966년 12월 01일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66년 12월 0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2) B : A로부터 1974년 03월 3,400,000원에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후, 1974년 04월 17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74년 04월 24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이유 : A가 위의 대상토지를 양도하면서, 대상토지의 지목이 양도당시는 전(논)이므로 8년이상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니, A가 대상토지를 취득한 1966년부터 8년이 경과되는 1974년 12월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임.

  - 위와 같은 내용의 A의 각서는 B가 보유하고 있음.

 (3) C : B로부터 1978년 05월 위의 대상토지에 대하여 12,300,000우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년 07월 잔금을 지불함. 그러나 C는 1978년 위의대상토지 매입당시는 대학생으로 자금출처가 없으며, 매입금액 12,300,000원은 C의 부친이 증여한 것임. B로부터 위의 대상토지의 매매계약서및 모든 대금지급영수증은 C의 명의로 되어 있음. 1978년 C의 부친으로 부터 받은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증여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임.

라. A에서 B로, B에서 C로 매매거래및 매매대금지급증빙은 확실히 각자 보관중임.

마. 위의 대상토지에 대한 1994년 05월 현재 등기부상소유자 : A

 - A에서 B로 등기이전이 지연됨으로써 C로의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음.

바. 소유권에 대한 분쟁 : 1994년 05월 현재 B는 A를 상대로, C는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음.

사. 위의 소유권분쟁이 1994년중 B와 C의 승소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B를 거쳐, C로 이전될 때 B와 C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C는 위의 대상토지의 매입자금인 12,300,000원을 1978년 05월 실질상 C의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것인데, 1994년중 위의 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해 A에서 B를 경유하여 C로 이전되는 경우 C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 C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증여가액은 현금증여액인 12,300,000원인지 아니면 1994년중 B를 상대로한 C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년의 토지가액인지의 여부.

  - 국제심판소의 심판례(국심90서 1213, 1990.09.21, 국심 89서 511, 1989.07.19)에 의하면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현금액수 자체가 증여가액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는데 C의 경우 증여가액은 어느 것이 올바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