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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물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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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와 물납재산의 변경 여부
재삼46014-1383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총 1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총공제액은 9억정도 입니다. 그러나 초과분 6억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의 공시지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부과는 도로 때문에 부과될 것인데

 가. 상속세를 전부 “도로”물건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아니면 상속세의 반이라도 도로로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행정소송하면은 보상받을 수 잇다 하는데(도로분) 사실상 행정소소을 해도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반드시 상속재산내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라. 상속재산내 포함된 것 외의 다른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사실상 상속재산 총 15억중 9억은 조상부터 살던 집과 사업장이라 거의 상속공제액으로 상계되는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분가액 6억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될 것 같은데 이는 법의 선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