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 5명은 1991.05.08일 상속이 개시되어 1991.11.07일 상속세신고를 마치고 ○○지방국체성에서 상속세조사를 1993.06.01일 종료하여 상속세 2,026,471,897원을 김○○외 4인으로 고지서 1매를 수령하였고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연부연납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세액이 잘못된 점이 있어 불복청구를 하였더니 1994.04.01일자 심판결정이 김○○ 본인의 상속세고지서는 유효하나 나머지 4인에 대하여는 상속세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고지결정을 하도록 심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990.12.31 신설)
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제19조의1 (납부불성실 가산세) 1) 법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상속세를 재고지할 경우 납세고지일까지 일변 4전에 대하여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연부연납통지시에 1차년도 1993.08.01-1994.06.30(335일)까지 2차년도는 1994.07.01-1995.06.30일(365일)까지 3차년도는 1995.07.01-1996.06.30일(365일)까지 일변 3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본세와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상속세고지가 적법하게 된 김○○의 연부연납세액은 당초대로 유효하여 그 지분에 대하여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재고지될 4명은 고지발부일로부터 30일 경과된 이후부터 다시 연부연납세액 이자를 계산하여 통지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가 재고지되면 연부연납세액을 다시 허가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가 재고지되더라도 연부연납세액을 정정허가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