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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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재삼46014-1387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ㆍ 상속 개시일 : 1993.05.17
ㆍ 상속세 신고일 : 1993.11.01
- 부동산 평가 차액으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 신고
ㆍ 신고시 평가액 : ₩ 2,404,236,551
ㆍ 세무서 결정시 평가액 : ₩ 2,639,014,610 차액 ₩ 234,778,059
- 평가 차이 사유
ㆍ 신고시 평가 : 1993년 공시지가 적용 (지가 하락됨)
ㆍ 결정시 평가 : 1992년 공시지가 적용
ㆍ 1993년 공시지가 고시일 : 1993.05.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