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세법에 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
재삼46014-1388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주주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동 부동산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 방법은 다음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의 여부.

 (1) 동 부동산의 최종 감정가액 5억2백만원 (1990년 03월 14일 한국 감정원 평가액)

 (2) 근저당 설정 최고액 11억5천5백만원 (① 1985년 07월 설정 2억5천만원 ② 1987년 10월 4천5백만원 ③ 1990년 03월 3억6천만원 ④ 1990년 05월 5억원)

 (3) 상속 개시일 현재 공시지가

나. 상기 가에서 (2)의 방법에 의해 평가할 경우 상기 부동산이 다른 제3의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