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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주택매매 시 증여의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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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제간 주택매매 시 증여의제 요건
재삼46014-1390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6평 대지에 주택18평 기존 있던것과 1993년도에 가건물로 점포24평이 별동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대지는 제외하고 주택18평만 매매하려 합니다.

 [문제1]

  43세인 동생이 주택만 1천만원에(빚진돈대신) 매매 하려하는데 증여로 오해되어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문제2]

  형제간에 주택을 매매할 때 증여로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증빙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