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 양도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 양도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시기
재삼46014-1391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개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으로부터 1994.05.09일자 (재삼46014-1265)로 회신받은바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사실상 모친(호적상 모친-1988년도 입적함)으로부터 전북 ○○군 ○○읍에 있는 토지를 대가(매도대금)를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나 직계존비속이라하여 증여세가 예정통지된 상태인데 “상속세법 34조 ③항 5호에 의거 시행령 41조 ③항 2호에 보면 직계존비속이라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

○ 시행령이 1992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었고 제가 이전등기 받은 시점은 1992년 03월 02일에 이뤄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대금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부칙 제1조

○ 상속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