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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 양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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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 양도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시기
재삼46014-1391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개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으로부터 1994.05.09일자 (재삼46014-1265)로 회신받은바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사실상 모친(호적상 모친-1988년도 입적함)으로부터 전북 ○○군 ○○읍에 있는 토지를 대가(매도대금)를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나 직계존비속이라하여 증여세가 예정통지된 상태인데 “상속세법 34조 ③항 5호에 의거 시행령 41조 ③항 2호에 보면 직계존비속이라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

○ 시행령이 1992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었고 제가 이전등기 받은 시점은 1992년 03월 02일에 이뤄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대금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부칙 제1조

○ 상속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