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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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재삼46014-1392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4월 28일,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람이 동일자로 증여등기를 필하고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까지 마쳤는데,
나. 부친께서 1994년 03월 30일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 경우에, 위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