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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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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437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 상속세과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산소를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위토로 보고, 상속세과세액에 불산입처리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부과처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나. 본건 피상속인 김○○은 작고하기 20년전인 1974년 본건 묘토(묘지)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선산으로 지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 묘토(산소)에 매장하도록 유언하여 상속인이 그 유언에 따라 위 묘토에 피상속인을 매장한 경우에 본건 묘토(산소)를 민법 제100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본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1950년 한국전쟁시 단신 월남한 실향민이기 때문에 선조가 매장된 산소를 국내에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민법 제10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