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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양도 시 임의작성한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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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양도 시 임의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여부
재삼46014-1473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 서울시 송파구 ○○동 대지 100㎡를 자(아들) 안○○에게 1989.05.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필함. 이건은 외관상 직계존비속간 매매이나 실질은 증여이며, 상속세법 제34조에서도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없음. 이때 등기를 하기 위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편의상 기재금액을 1억으로 기재함.

○ 1994.05. 현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