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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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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1524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연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 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시가)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