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출금액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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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금액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재삼46014-1528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타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셋째 며느리 소유 임야 약3정보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세무서로 붙어 증여세로 인정 세금 3468,370원이 부과되였습니다. 본인이 3년전 ○○농협으로부터 1천만원을 농사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있습니다. 약25일전 국세청으로부터 방송발표한 내용은 상속자 및 증여자나 증여받은자 부채를 세금에 공제할수 있다는 발표를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알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