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다음 사례와 같이 병이 상속세법제34조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때 갑.을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납세의무 여부.
다 음
관계 1. 갑과을 : 형제
2. 갑과병 : 부자 ※ 갑, 을, 병모두 무능력자가 아님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저가로 양도하였으며, 을은 병에게 다시 6개월이내에 저가양도 하였을 경우 갑, 을, 병이 각 각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가.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나. 갑의 저가양도에 대한 을의 상속세법제34조의2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및 을이 병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다. 을의 저가양도에 대한 병의 증여세법 제34조의2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사례2]
다음과 같은 주식 양수도 사례에 있어서 병이 갑으로부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증여의제 주식은 몇주인지 여부.
다 음
관계 1. 갑과을 : 형제
2. 갑과병 : 부자
3. 정 : 갑. 을. 병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해당하지않음
○ 을은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A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유(회사설립시부터소유)하고 있던중 동회사의 비상장주식 100주를 갑으로부터 양수받은뒤 기소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갑으로부터 양수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병, 정에게 소유주식을 각각 1500주 500주씩 동일날짜에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의한 병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의제주식수 여부
※ 을의 병,정과의 계약은 동일날짜에 양수도계약체결 및 양수도대금 지급되었으며 주주명부에도 동일날짜에 명의변경되었음. 또한 을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주식과 기존 보유하던 주식과의 구별이 되지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