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12.31.이전 증여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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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12.31.이전 증여재산이 다른 재산과 공동 담보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재삼46014-1571생산일자 1994.06.14.
AI 요약
요지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함
회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 08. 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 재산의 경우 동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과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정당권이 2개이상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공동 담보 재산 가액별로 안분 계산 하여 각 재산을 평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첨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 례> 2이상 재산에 근저당이 공동으로 설정
(단위 : 백만원)
구분 | A 자 산 (평가 대상 자산) | B 자 산 (공동담보제공자산) |
채권 최고액 | 공 동 12,000 | |
담보재산 종류 | 토 지 | 토 지 및 건 물 |
국세청기준시가 | ①토 지 1,041 ②토지조성비용 12,145 | ①토 지 3,040 건 물 438 계 3,478 |
비 고 | ※ 상속 재산 평가 준칙 제 20조 : 토지평가시 조성중인 토지는 조성비용을 토지 평가액에 합산 하도록 하고 있음 | |
(갑설)
- A 자산과 B 자산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 하여야 한다.
(을설)
- A자산의 기준시가에 토지 조성비용을 합한 금액과 B자산의 기준시가를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 계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