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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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재삼46014-1598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2호중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것 중에서
(갑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한 시점후부터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는것을 말한다.
(을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이전부터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것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