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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소규모 양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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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소규모 양계를 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추징여부
재삼46014-1599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전(田)에 소규모 양계(비닐 하우스에서 닭 약 2000마리-100정-)를 하면 영농이 아니고 축산농이라고 세무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