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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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 재산평가재삼46014-159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2월에 부모로부터 대지와 밭, 논을 증여받았습니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서 1993년 02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약77백만원(증여세 약44백만원, 가산세등 33백만원)이 결정 통지되었습니다.
○ 농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는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는 중에 저는 대지와 밭의 공시지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의 수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 1993년 12월에 군청으로부터 1990년도와 1991년도의 공시지가가 수정되었습니다.
○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재산평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수정된 공시지가로 다시 평가하여 새로인 세액이 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조정될 수 있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조정이 안되면 자금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심사청구가 안된다면 기타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