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저의 부친 “갑”(피상속인)이 1991.10.20.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 제 20조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동법 제 20조의 2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 28조 및 동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차후 동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할려고 생각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 26조(가산세등 )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 20조의 2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부 세액에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법 제 20조의2 제2항 제3호 의한 연부연납 신청서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만 동법 제 26조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 세액 가산세를 징수 하지 않는다는 설과, 동법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본문은 물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도 동법 제 26조 제 ②항의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동법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 모두 미납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을설)
- 동법 제 20조의2 제 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분에 대하여만 미납부 가산세를 징수 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