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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1600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내 상속세 미납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저의 부친 “갑”(피상속인)이 1991.10.20.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 제 20조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동법 제 20조의 2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 28조 및 동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차후 동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할려고 생각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 26조(가산세등 )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 20조의 2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부 세액에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법 제 20조의2 제2항 제3호 의한 연부연납 신청서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만 동법 제 26조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 세액 가산세를 징수 하지 않는다는 설과, 동법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본문은 물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도 동법 제 26조 제 ②항의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동법 시행령 제 20조 제 ①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 모두 미납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을설)

 - 동법 제 20조의2 제 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분에 대하여만 미납부 가산세를 징수 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