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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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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교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시가 등
재삼46014-1601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1. 형제간에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평가액이동일한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3.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4.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A’ 라는 회사와(상장법인) ‘B’ 라는 회사의 (비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 대 주주형제가 실질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형이(갑) 소유하고 있는 ‘B’ 사의 자기지분 주식을 동생에게, 동생이(을) 소유하고 있는 ‘A’사의 자기지분 주식을 형한테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일정량의 주식을 상호(갑과을) 교환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갑”은 ‘B’ 사주식을 “을”은 ‘A’ 사주식을 상호 교환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시가(평가액)에 맞게 교환하였다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증여로는 볼수 없는지요

나. 장외등록 법인의 경우 증권관리 위원회가 정한 기준가가 있으므로 이 기준가를 시가로 볼수 있는지요

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상장주식과 장외 등록법인인 비상장주식도 해당되는지요

라. 상속세법 제34조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양도행위에 형제간 양도도 포함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