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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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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 해당여부
재삼46014-1602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증여의제시점을

가. 당해 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때.

나.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명의신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 중 어느 시점에 증여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상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