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있는 경우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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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있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재삼46014-1603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사망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으나 이 부동산은 지난 수년간 계속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어 현재 재산권 행사는 전혀 할 수 없으며 현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사려되어 이를 공인감정법인에 의뢰, 감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 신고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