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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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604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원 공유로 등기된 사실상의 종중소유 부동산을 수복지구내 소유권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거 종중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