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상속공제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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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공제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의 의미재삼46014-160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지계비속중 1인이(당해 지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ㆍ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함.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지속과 그 배우자 중 1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1990년 10월 13일자로 주택(○○시 ○○구 ○○동 ○○번지)을 상속받았습니다.
○ 1955년 05월 출생하여 부친과 같이 동거하여 오다가 1975년 07월에 부친이 ○○시 ○○구 ○○동 ○○번지를 취득해서 전입하였습니다. 1986년 05월 혼인을 하고 부친과 동거하다가 본인은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직장관계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만 1989년 04월 08일자로 전출하였다가 1989년 06월06일자로 다시 ○○시 ○○동 ○○번지로 제전입을 하여 현재까지 모친을 봉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 배우자는 1986년 05월 혼인이후 ○○시 ○○구 ○○동 ○○번지에서 계속적으로 부모님과 동거를 하며 봉양하였습니다. 상속당시 부친과 동거를 하면서 봉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주택 상속 추가 공제대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