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대토 시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대토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재삼46014-1645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와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9월 11일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의하여 자경농민으로 증여세를 면제받고 현재까지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 1993.03.10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분인 1,907㎡를 양도하고
○ 1993.04.06 인근지역(통작거리 이내)에 10,708㎡의 농지를 경작상의 사유로 매입(대토)하였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은 경우에 구조감면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6호 및 제55조의 6에 의한 경작상의 대토로 계속 증여세의 감면이 가능하는지 여부와
[질의2]
양도한 농지 1,907㎡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