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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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재삼46014-1646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미달납부 상속세액에 적용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신고일에 현금으로 일부 납부하였고 부동산과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바 있으나 아직 물납허가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가격이 수시로 등락하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를 기해 매각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코져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물납신청재산중 일부를 물납허가 통지 이전에 현금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물납신청재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부터 물납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현금납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힝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