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거 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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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거 균등분할 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1671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1. 2인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균등하게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을 양자간(조모,손자관계) 공동소유 대지를 1993년 12월 30일 분할 등기하여 각자 소유로 하면서 당초 면적의 1/2씩 정확히 분할 등기하지 아니하고 을의 소유 면적이 1/2의 면적보다 100㎡증가하였음.
○ 갑소유 대지쪽이 큰 도로가 연접해 있는등 입지 여건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을 소유 대지는 열악한 위치에 있어 갑의 소유분은 1/2의 면적보다 100㎡ 감소하였음.
○ 분할 등기한지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도 갑,을의 대지 총 평가액은 차이가 없음. 이때 증여세 납부여부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공동소유였으므로(1/2지분)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 할때 1/2을 초과한 면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1/2을 초과하여 분할등기 하였지만 입지여건등 감안한 실질가치는 균등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때
(면적에 상관없이 실질가치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면)
[문1]
6개월 이내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1994년01월01일자 공시지가중 어느 금액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문2]
갑. 을의 감정가액(또는 공시지가) 총액이 각 500원 400원이라고 예시하면 갑의 증여세 대상금액 50원
<500 - | (500 + 400)> |
2 |
은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