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양도의 증여의제 시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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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양도의 증여의제 시 장모와 사위의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재삼46014-1673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아파트를 장모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상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되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