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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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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여부
재삼46014-1675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하고 민법 제 839조의 2에 의한 재산분할 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 29조의 2 제 1항 1호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가액의 증여세에 대하여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839조의 2

민법 제843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