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비영리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재산인 주식을 일부 처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의 현재 보유 재산)
매입일 | 예탁처 | 종 류 | 수량 | 단가 | ||
1990.01/01 | A증권회사 | 예탁구좌 | “갑”상장주식 | 2만주@ | 3만원 | 600,000천원 |
1990.07/01 | A증권회사 | 예탁구좌 | “갑”상장주식 | 3만주@ | 3만원 | 900,000천원 |
1993.01/01 | B증권회사 | 예탁구좌 | “갑”상장주식 | 2만주@ | 10만원 | 2,000,000천원 |
계 | 7만주@ | 5만원 | 3,500,000천원 |
[문1] 1994.01/01 A증권회사 예탁 “갑” 상장주식 3만주를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 주식의 취득원가 여부. (양도시 시가 : 10만원/주)
가. 9억 (3만주×3만원 : 구좌별 종목별로 계산)
나. 15억 (3만주×5만원 : 구좌와는 관계없이 종목별 총평균 단가)
[문2] 양도후의 상속세법상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과 최소사용 기준액 계산 여부.
가. 구좌별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해당 구좌별로 구분하여 선입선출로 계산
A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2만주 = 0
A 증권회사 예탁 3만주 - 1만주 = 2만주×10만원= 2,000,000천원
(시가)
B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0 = 2만주×5천원= 100,000천원
(액면가) (시행규칙 4조 3항)
계 7만주 - 3만주 = 4만주
출연재산 평가액에 의한 최소사용 기준액:
2,100,000천원×10%×50%= 105,000천원
나. 구좌별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해당 구좌별로 구분하여 총평균으로 계산
A 증권회사 예탁 2만주
A 증권회사 예탁 3만주
소 계 5만주 . 3만주 = 2만주×10만원= 2,000,000천원
B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0 = 2만주×5천원= 100,000천원
출연재산 평가액에 의한 최소사용 기준액: 상동
다. 구좌별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종목이 동일하므로 종목별로 총평균하여 안분 계산
A 증권회사 예탁 3만주 - 12,858주 = 17,142주×10만원 = 1,714,200천원
B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8,571주 = 11,429주× 5천원 = 57,145천원
계 7만주 - 3만주 = 4만주 = 2,914,245천원
출연재산 평가액에 의한 최소사용 기준액:
2,914,245천원×10%×50% = 145,712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출연재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