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납신청재산에 해당여부재삼46014-1678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재산를 지칭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이라고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