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개정시행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 차손의 계산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상장 법인에서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지분율 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하게 되고, 청약결과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에 대하여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는 임,직원간에는 상속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질의1]
위 경우가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동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손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 제시된 산식중 “신주 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
[질의3]
동시행령 제2항에 제시된 산식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