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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72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은 전대계약을 포함함
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지분(다수필지)을 부동산 임대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소유지분별 구분방법이 아래의 내용과 같을때 평가와 구분방법 여부.

아 래

 가. 토지 및 건물 소유면적 현황(빌딩)

구 분

피 상속인 갑

부동산임대법인 을

타인 병

토 지

250(8)

100(4)

50(1)

100(3)

건 물

350(6)

50(3)

300(3)

600(14)

150(7)

350(4)

h100(3)

 나. 임대현황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일반다수

1000

10000

1000

2000

10000

 다.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평가자료

  (1) 기준시가 : 2000

  (2) 임대보증금(환산액 포함) : 1000

  (3) 부동산 임대법인의 전대금액 (환산액 포함) : 10000

[질의내용]

 가. 상속재산 평가시 가 와 나 의 큰 금액인 2000으로 하나. (전대금액 제외)

 나. 상속재산 평가시 가 나 다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다의 평가는 토지 및 건물의 합계면적 600 으로하여 10000 X 150/600 = 2500으로 한다.

 다. 상기 가, 나, 또는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