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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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재삼46014-172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은 전대계약을 포함함
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지분(다수필지)을 부동산 임대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소유지분별 구분방법이 아래의 내용과 같을때 평가와 구분방법 여부.
아 래
가. 토지 및 건물 소유면적 현황(빌딩)
구 분 | 계 | 피 상속인 갑 | 부동산임대법인 을 | 타인 병 |
토 지 | 250(8) | 100(4) | 50(1) | 100(3) |
건 물 | 350(6) | 50(3) | 300(3) | |
계 | 600(14) | 150(7) | 350(4) | h100(3) |
나. 임대현황
임차인 임대인 | 을 | 임차인 임대인 | 일반다수 |
갑 | 1000 | 을 | 10000 |
병 | 1000 | ||
계 | 2000 | 10000 |
다.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평가자료
(1) 기준시가 : 2000
(2) 임대보증금(환산액 포함) : 1000
(3) 부동산 임대법인의 전대금액 (환산액 포함) : 10000
[질의내용]
가. 상속재산 평가시 가 와 나 의 큰 금액인 2000으로 하나. (전대금액 제외)
나. 상속재산 평가시 가 나 다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다의 평가는 토지 및 건물의 합계면적 600 으로하여 10000 X 150/600 = 2500으로 한다.
다. 상기 가, 나, 또는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