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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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 신축가액의 시가인정여부재삼46014-173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그 사실상의 준공일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상속개시일 : 1993.07.09
나. 상속재산의 평가액(1993.07.09 현재)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 의한 평가
토지(공시지가) 330,003천원
건물(과세시가표준) 60,692천원
계 390,695천원
(2) 건축물 신축비용 166,231천원 (토지가액은 불포함)
다. 준공일자
(1) 건축물관리 대장상 : 1993.05.26
(2) 실제 완공 일자 : 1992.10.30
라. 세입자 현황
세입자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잔금 지급일자및 입주일자 | 주민등록 전입일자 |
A B C D E F | 155,000천원 | 1992.11.01 1992.10.30 1992.10.18 1992.11.01 1992.11.15 1992.10.20 | 1992.11.15 1992.11.24 1993.01.21 1992.11.08 1992.12.13 1992.11.06 |
계 | 155,000천원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건축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은 다음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한다.
(을설)
- 건축물 신축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