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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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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재삼46014-1746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이외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을 적출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였음(증여세는 별도 고지하고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였음)

○ 이때 상속인이 신고한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액을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을설)

  - 정부가 상속세신고 이후에 조사결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