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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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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48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 원ㆍ피고의 망부인 소외 망 허○○의 소유로서 위 망인이 1957년 11월 15일 사망함에 따라 이를 원고가 상속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편의상 원고의 형인 피고의 명의로 신탁하여두었습니다.

나. 이후 원고가 성장함에 따라 이사건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1974년 07월 06일 준공검사를 필한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며 피고는 ○○지방 검찰청 동부 1991년 제734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1991년 01월 09일 공증절차를 필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를 번번히 미루므로 원고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당연히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라. 원고 : 허○○,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피고 : 허○○,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마. 위에 사항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