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74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은 법인이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외자도입법에 의해 설립된 외투법인(외자 90%, 내자10%)에 일본 법인이 50%, 본인 (재일교포) 40%, 내자 10%씩 출자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이 4년간 연속적자로 인하여 일본법인이 출자지분 50%(7억원)를 기존 자기보증채무 해제와 상호변경 조건으로 지분포기하고 철수하고자 하는바, 그 지분전액을 회사가 무상양도받아 적법절차에 의거 감자처리 할 경우 상속세법상 주식평가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일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무상인수지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감자처리하고 차익을 법인의 자본 잉여금 감자차익계정으로 처리시 잔존 주주들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한 경우에도 인수가와의 차액을 증여로보아 과세한다는 개정세법조항이 감자시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