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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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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51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1년이상 동사업에 제공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대로 현물출자 할 때 제3자가 동시에 현물출자 할 경우(예: 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 10억, 감정가 30억, 제3자의 금전출자액 10억)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만약 적용된다면 근거조항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