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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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방법재삼46014-1793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택1동과 담을 경계로 한 옆집 1주택(부인명의로)을 매입 후 담을 헐고 사실상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세대주와 부인이 동일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 상속 공제에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사실상 1주택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주택가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을설)
- 부와 모의 명의로 된 2주택이므로 그 중에 주택가격이 높은 1주택만을 공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