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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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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94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이전 등기한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에 따라 아버지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가. 부동산의 취득내용

  - 1968년 06월에 부동산을 “갑”이 매입하여 “을”(“갑”의 처) 명의로 등기함.

 나. 상속의 개시 및 상속등기

  - 1988년 03월에 “을”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 1988년 06월에 위 부동산을 “갑”(“을”의 남편) 4/14. “병”(“을”의 아들)이 10/14으로 상속등기함.

 다. 실질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환원등기

  - 갑이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원고 : “갑”, 피고 : “병”)을 제기하여 1989년 02월에 인락에 의한 판결을 받아 1989년 03월에 “병”의 상속지분(10/14)을 “갑”의 명의로 환원등기 함.

[질의내용]

 위 다의 실질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은

  (갑설)

   - 증여세를 과세 할수 없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