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논이 약1,000평을 1956년도에 구입하여 경작하다 1958년도에 본인이 직장관계로 동생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고 고향인 농촌을 떠나 현 거주지인 대전으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1982년도에 그 농지 한복판에 국도가 나게되어 3필지로 분할 500평은 도로로 수용되고 나머지 500평중 360평은 경지 정리와 동시 환지되어 동생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작하여 오다가 1990년경 2차 국도확장으로 정부에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140평은 도로로 인하여 수로가 차단되어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동생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지 못한채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던중 1994년 01월 동생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약30년전에 동생에게 주어 직접 경작하여 온 농지이므로 재수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고저 주선하던중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19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경우 동생이 1978년도에 삼촌숙부에게 양자출계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생부모가 같으므로 형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동생이 사망하였으므로 재수 앞으로(현재 농지소재지에서 자녀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음) 증여하여도 특별조치의 취지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면제가 불가하다면 공시지가 약2,000만원에 대한(전 480m2) 증여세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