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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체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97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기 과세된 금액 및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와 자가 각각 40%및 60%의 지분율로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산하고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부동산(토지, 건물)은 원래대로 환원하고

 (1) “부동산을 제외한 공동사업자 소유인 의료장비, 집기비품, 의료재고품”등을 공동사업을 폐기하고 자가 새로 신설한 단독사업(산부인과의원)에 매각할 때

  (가) (1)이 유상으로 매각되었다는 제반 거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1)이 무상으로 공동사업자 소유자산에서 단독사업자로 이전될 때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1인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전환할 때 공동사업의 영업권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 【영업권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