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재삼46014-1831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회신
1.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2.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본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관계로 증여세 납부 재원이 여의치 않아 증여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했을 경우에 본 납부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본 수증자가 1975년부터 증여 받은 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중, 본 계좌에서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 자금출처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제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