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평가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평가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삼46014-1832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관계로 저희(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중 ○○도 ○○군에 소재한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시 감정평가법인에서 동 임야를 감정한(평가일:1994년 06월 24일)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이 동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도 ○○군 소재의 임야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