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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1833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 과세표준이 10만원 미만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가 1994년 01월 21일 유상증자(70억)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질 및 일반주주의 실권으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 17,268주(증자주식의 1.23%)를 이사회 결의에 의거 당사 및 그룹사임원(37명)에게 제3자 배정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납입일 기준 산출한 과세표준액이 1주당 3,277원이 되며 실권자(증여자)가 30주(과세표준액이 10만원) 이상 실권한 경우라도 이사회결의에 의거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자(수증자)에게 30주(과세표준액이 10만원)미만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면제 된다고 사료되는바,

 가. 전체 실권자중 30주(과표액이 10만원) 미만 실권한 자의 실권분을 3자(수증자) 재배정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나. 30주(과표액이 10만원) 이상 실권한자의 주식을 수증자들에게 30주(과세표준 10만원) 미만씩 배정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당사 및 그룹사 임원(37명)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다면 1,110주{30주(과표액이 10만원 미만) × 37명}이상 실권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결국 실권한자의 주식수가 1,110주(과표액이 10만원이상) 라고 하더라도 실권주 재배정을 받은사람(수증자)은 37명이기 때문에 30주 또는 미만씩 배정을 받게됨]

 라. 실권자(증여자)가 30주(과표액이 10만원) 미만 또는 이상 실권하였더라도 실권주 재배정을 받은자(수증자)는 증여자 A,B,C,D...로 부터 각각 30주미만씩 배정받아 수증자의 주식합계가 30주(과표액이 20만원) 이상 받게 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여부

  (증여자의 과표액 기준인지 수증자의 누적 과표액기준인지의 여부)

 마.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갖추어야 할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