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재삼46014-1834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의뢰인(송○○)은 1994년 06월 10일에 법률 제4502호에 의해 1981년 02월 17일에 부(송○○)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송○○)은 1988년 08월 06일에 사망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므로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현실적으로 부(송○○)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특별조치법 4502호에 의해 시효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