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가 임야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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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임야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1866생산일자 1994.07.0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가 신도로부터 임야 29.950㎡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용하고저할 때 증여세 해당 유무와 만약 증여세가 면제되면 해당신고 절차와 서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가. 증여받을교회 : 주소-인천시 ○○구 ○○동 ○○번지, ○○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대표 박○○목사,
신도수-제적인원 : 2,000명
나. 증여할 임야 : 경기도 ○○군 ○○면 ○○산 ○○번지
임야 29.950㎡
다. 사용목적 :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전용기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