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재산의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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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1889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종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종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종종 에서는 약 40 년전에 대표자를 선정 하여 종종 위도를 12명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 동기를 하였습니다.
○ 위 12 명이 종중에 1958년 7월1일 위 위토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법률 제450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토 소재지 관할 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받어 1994년 4월에 종중에 소유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 당시 증여세 관계를 시청 세무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하였드니 특조법으로 등기 하는것은 등록세와 교육세 외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는 것으로 듣고 종중회원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확한 말은 않이오나 1958년 증여 받은것을 1994년 4월에 동기를 하였으므로 그시기부터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말이 돌아 몇몇 종중에서 동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