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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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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1935생산일자 1994.07.18.
AI 요약
요지
10억 원 이하의 재산취득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0억원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부부의사로 저는 81년에 의사가 된 소아과 전문의(39세)로 현재 종합병원 에 근무하고 있으며, 저의 집사람은 82년에 의사가 된 산부인과 전문의(37세)로 3년전에 개업하였습니다.

○ 최근 저의 부부가 합심하여 부채 포함하여 5억원 하는 건물을 병원 이전해서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저의 집사람 명의로 된 지분 2억 5천에 대한 소명자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 저의 집사람도 82년부터 의업에 종사하여 월급여를 받았었고, 결혼은 86년 1월에 하여 이때부터 공동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 19년에 제 명의의 직장 조합주택을 분양 받아 제 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

○ 당시 분양가가 4천 5백여만원으로 공동재산에서 지불하였습니다.

○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집사람명의) : 5,000 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 : 7,500만원 (3,500)

 건물 임대료 : 2,500 만원 (1,250)

 최근 3년간 소득 (세무서에서 제공) : 7,810 만원

  (집사람의 개업소득으로 생각됨)

 근로소득 (1986.09- 1991.04 종합병원 산부인과과장) : 5,250 만원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함)

 퇴직금 (1991.04 에 퇴직) : 300만원

 사채 차입금 : 4,000만원 ( 인정 안한다고함)

가. 이상과 같을때 맞벌이 부부가 합심하여 돈을 모아 재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나. 우리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내게되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요?

다. 최근 3년 소득만 인정하고 그 이전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